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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30 2018고단226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도 하지 아니한 채 2018. 8. 15. 21:4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배로에 있는 C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2교 앞 도로까지 약 3.5km 거리를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2.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그로 인하여 2018. 7.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1회 벌금형 전력만 있고, 그 외에도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