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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78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6. 05:00경 인천 남동구 C 지하1층 'B노래연습장' 내 2번룸에서 손님에게 카스 2캔(1캔당 4,000원), 3번룸 손님에게 카스 6캔, 5번룸 손님에게 카스 20캔, VIP룸 손님에게 양주 원저 3병(1병당 12만 원)과 카스 5캔을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이미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