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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선고 2017고합85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강제추행(일부공소취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점유이탈물횡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사건

2017고합856, 2017고합878(병합), 2017고합879(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일부 공소취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

메라등이용촬영), 점유이탈물횡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사

문지선(2017고합856, 2017고합879 기소), 인훈(2017고합878 기소),

이동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SD 메모리카드(삼성16EVO) 1개(증 제1호), 소형 카메라 (자동차 리모컨 모양) 1개(증 제2호)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각 환부한다.

이유

범죄 사 실

[2017고합856]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2. 14:4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매장 3층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여, 28세)의 뒤를 지나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2. 14:54경 전항 기재의 'D' 매장 2층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여, 11세), 피해자 G(가명, 여, 12세 1)), 피해자 H(가명, 여, 11세)의 뒤를 지나치며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차례로 만져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합878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0, 6. 17:00경 서울 동작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불상의 자동차 열쇠 모양의 소형 카메라 1대를 발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져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0. 13. 14:22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지하철 7호선 K역 승강장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2)를 발견하고 전항과 같이 습득한 소형 카메라의 렌즈 부분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고합879]

피고인은 2017. 3. 20. 09:25 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지하철 3호선 M역에서 고속터 미널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승객인 피해자 N(여, 24세)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쥐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담긴 G(가명), H(가명)의 각 진술 및 속기록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아동 및 장애인 성폭력 전문가 진술분석 의견서

1. 현장 사진, D 매장 CCTV 화면 캡쳐 사진, CCTV 동영상 CD 2개(증거목록 순번 20)

1. 수사보고(현장 탐문 수사, D 매장 CCTV 분석)

[2017고합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범죄인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건)

[2017고합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승강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승강장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해, 승강장 CCTV 영상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활영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피해자 환부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부분은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각 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점유이탈물횡령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권고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점유이탈물인 소형 카메라를 횡령하여 지하철 승강장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치마 속을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2017고합878), 지하철 전동차에서 승객인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추행하였으며 (2017고합879),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11-12세의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 및 젊은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기습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2017고합856), 피고인이 여학생들과 젊은 여성을 상대로 수회 범행을 반복한 잘못이 크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의 알콜 의존 증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향후 치료를 성실히 받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2017고합878] 사건의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소형 카메라의 렌즈 부분을 넣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야기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 속에 들어 있는 필름이나 저장장치에 피사체에 대한 영상정보가 입력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참조), 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속을 약 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카메라 내부의 메모리카드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도 마찬가지인 점(2017고합878 사건 수사기록 32-42쪽), ② 피고인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위 카메라와 메모리카드를 임의제출하였으므로,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목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삭제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의 조작 미숙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위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및 분석 건)에서도 현행범 체포 시 촬영한 동 영상이 복원되지 않는 이유를 '작동 미숙으로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됨'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④ "순찰 중에 여학생 치마 밑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체포하였다."라는 이의 진술(2017고합878 사건 수사기록 5쪽)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소형 카메라를 넣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인의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그 밖에 피고인의 자백 취지의 진술을 보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촬영 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석

판사함병훈

판사박지현

주석

1) 공소장 기재 '11세'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2017고합856 사건 수사기록 157쪽].

2) 피해자는 기록상 '여학생'으로 표현되어 있을 뿐 그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