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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0.18 2017가단3300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년 D회사에 표준 로더 설비를 공급하기로 하였고, 2016. 10.경 원고에게 표준 로더 1000대분의 견적을 요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31. 원고에게 메일로 1차 물품 70세트를 발주하였고, 2016. 12. 7. 원고에게 일주일에 20세트씩 1000세트 될 때까지 매주 납품 형식으로 변경되었으니 미리 소재를 20세트 진행해 두어야 한다는 메일을 보냈다.

다. 2017. 2. 초경 D회사가 설비 공급 수량을 777대로 축소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납품업체들에 수량 축소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원고는 2017. 2. 13. 피고에게 ‘제품단가는 총 1170대분에 대한 견적을 처음에 보내드렸으나 수량이 780대분으로 줄고 또한 소재비용이 12. 3. 인상됨으로써 부득이하게 견적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단가조정요청 메일을 보냈다. 라.

피고는 원고의 단가조정요청에 그와 같은 조건으로는 발주가 나갈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그 후에도 기존 견적대로 계속 발주와 납품을 계속하였다.

마. 피고는 2017. 5. 24. 마지막 발주서를 원고에게 보냈고, 원고가 납품한 총 제품은 801대 분량이었으며, 위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바. 피고는 D회사로부터 다음 프로젝트에 남은 자재를 재활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고를 비롯한 납품업체들에 남아 있는 유휴자재 목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에게 D회사와 협의를 하기 위해 반제품, 유휴자재를 피고에게 보내달라고 하였으며,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반제품, 유휴자재를 보내 주었다

(이하 위 반제품, 유휴자재를 ‘이 사건 유휴자재’라 한다). 사. 원고가 2017. 6. 30. 이 사건 유휴자재와 관련하여 합계금액을 116,139,683원으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