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1.09 2017노6303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 술을 마셨는데 갈 곳이 없으니 잠만 재워 달라” 고 부탁한 피고인에게 호의를 베푼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고, 추 행의 정도가 중하며,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집요하게 추행이 이루어진 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