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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10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1.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량로 109번길 71 성진아구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종전 범죄전력과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