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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3:50 경 원동기장치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인 서울 노원구 429 한국 전력 공사 북부 지점 앞 동부 간선도로 창동 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G125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6호, 제 43 조, 제 63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