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13:50 경 원동기장치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장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인 서울 노원구 429 한국 전력 공사 북부 지점 앞 동부 간선도로 창동 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SG125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본청 결 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6호, 제 43 조, 제 63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