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6민,291]
선임탑승자와 피해자 과실
선임탐승자는 군내부 규정에 의하여 운전병을 지휘, 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운전병의 과속운행등을 제지하지 아니한 것은 그 과실이다.
1967.8.22. 선고 67다1230 판결(판례카아드 146호, 대법원판결집 15②민243, 판결요지집 민법 제763조(81) 582면)
원고 1외 1인
나라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4558 판결)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650,000원, 원고 2에게 금 8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6.2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등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3분하여 그 1을 원고등의, 나머지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2항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등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2,901,095원 53전, 원고 2에게 금 1,450,547원 77전 및 이에 대한 본건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는 원고등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등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등은 항소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 내지 5호증, 동 6호증의 1 내지 17, 동 7 및 8호증의 기재에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망 소외 2는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62.7.14. 군의무관 중위로 입대하여 보병 8사단 21연대 3대대 의무지대에 근무하던중 1962.12.3.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의사면허를 받은 사실, 원고 1은 동 망인의 아버지, 원고 2는 동 망인의 어머니로서 동 망인의 공동 재산상속인이 되는 사실, 피고 예하에 보병 8사단 21연대 3대대 의무지대소속 병장 소외 1은 동 지대소속 2호 2/4톤 짚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1963.11.21.17:40경 피해자 소외 2 외 2명을 동 차량에 태우고 경기 연천군 연천면 현가리 5반 앞 노상을 연천 방향으로 시속 약 60키로미텨 속도로 도로 중앙부를 운행중 약 10미터 전방에서 오는 소속 불명 미군 2½톤 차량을 발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서서히 운행하면서 앞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여 안전한 방향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은 출발하기 전에 먹은 술로 인하여 약간의 취기가 있었던 관계로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같은 속도로 운행을 계속하다가 앞에서 오는 차량과 접근되자 갑자기 급부레익을 사용함과 동시에 핸들을 오른쪽으로 꺽은 결과 과속의 탄력으로 차체가 왼쪽으로 한바퀴 굴러 배수로에 전복되는 순간 위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중의 최상급자로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2가 차량의 오른쪽문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상으로 현장에서 즉사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위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제하여 소외 2 및 원고등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아가 소외 2가 살았더라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동 4호증, 동 5호증, 동 8 내지 11호증의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2는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1962.7.14. 군의관으로 입대하였으므로 별단의 사정이 없는 한 1965.7.14.에는 제대하리라는 사실, 소외 2는 1935.9.27.생으로서 본건 당시 만 28세의 건강한 남자이었고 28세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이 31.47년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2는 군에서 제대한 후 그 평균여명의 종료시인 59세까지(의사이므로) 의료업무에 종사하여 각종 의료업자의 월평균 수입액인 월금 25,100원 정도의 수입을 얻을 것이고 대체로 의료업에 종사하는 자의 생활환경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월평균 생활비 기타 경비가 금 10,000원 정도 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소외 2도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30세부터 59세까지 29년 동안 매년 금 181,200원의 순수입이 있을 것이라고 함이 상당한 바 이를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사망시부터 59세까지 31년 동아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여 소외 2가 일시 청구할 수 있는 액으로 계산하면 금 3,000,672원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 한편 앞서본 사고의 경위를 보면 본건 사고는 그 당시 소외 2가 그 차량에 타고 있는 사람중의 최상급자로서 그 차량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었으므로 군내부규정에 의하여 옆에 있는 운전병을 지휘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할 것인데 술에 취하여 위 차량을 제한속도 이상의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소외 1의 운전행위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에도 기인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위 과실을 참작하면서 소외 2가 배상받아야 할 손해액은 금 2,400,000원이 상당하다 하겠고 원고등도 이 액수만을 상속할 것인바 이를 상속지분에 따라 보면 원고 1의 상속액은 그 3분의 2인 금 1,600,000원, 원고 2의 그것은 그 3분의 1인 금 800,000원이 됨이 명백하다.
다음 원고등의 위 자료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등은 소외 2의 돌연한 사망으로 인하여 많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응분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인바 소외 2와 원고등과의 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등의 위자료는 각각 금 5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등의 본소 청구는 원고 1이 금 1,650,000원, 원고 2가 금 850,000원에 각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65.6.24.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일부 부당하고 피고의 소는 그 부당한 한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 , 제1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