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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18 2013노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택시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