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3.27 2018가단219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74,890원 및 2018. 12. 1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74,890원 및 2018. 12. 11.부터 위...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