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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2.18 2014고단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23:00경 진주시 D에 있는 E노래방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 23:00경 위 E노래방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하순 22:30경 위 E노래방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같은 범죄전력 있으나 10여 년 전의 것인 점 등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