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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나51027

임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09. 12. 피고 신문사에 사회부장으로 입사하여 경제부장, 체육부장 등으로 근무한 사실, ② 피고는 2012. 6. 5. 경기본사 제2사회부장으로 근무하던 원고를 경기본사 제2사회부 양평ㆍ가평 주재부장으로 전보 발령하였다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로 2012. 12. 31.까지 원고를 경기본사 부장직급으로 전보발령하기로 하는 화해를 한 사실, ③ 그러나 피고는 2012. 12. 31.까지 원고에 대하여 위 화해에 따른 전보발령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3. 7. 15. 수원지방법원 C로 간접강제를 신청하여, 2013. 10. 10.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21일 내에 전보발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완료일까지 1일 2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받은 사실, ④ 이후 원고는 피고와 위 간접강제결정, 위 간접강제결정에 기초한 다수의 채권압류 및 추심, 임금 지급, 학자금 지원 등의 여러 문제를 둘러싸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다툰 외에,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를 담당하던 회생법원(피고에 대하여 2013. 5. 31. 인천지방법원 2013회합19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D이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위 회생절차는 2015. 10. 20. 종결되었다)에 관리인 교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 ⑤ 이에 피고는 2015. 5. 2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진정과 소 제기, 형사고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남발하여 피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회생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함으로써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1차징계해고’라고 한다) 결의를 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 ⑥ 원고는 2015. 6. 26.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