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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8 2016고단15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4. 00:05 경 포항시 북구 'B 빌라'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 북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로부터 피고인이 피고인의 아내와 딸에게 달려드는 것을 제지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을 조르고 턱과 목을 7-8 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제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목을 조르고 턱과 목을 7-8 회 치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6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2004년 이후로 10년 이상 폭력범죄 전력 없이 생활하여 온 점, 범행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