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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0 2016가단2179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0.부터 2016. 1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실시일 2016. 5. 13.)에 ‘C정당’ 소속으로 D 선거구에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고, 피고는 같은 선거구에 ‘E정당’ 소속으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4. D 선거구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야권후보단일화 합의(이하 ‘이 사건 단일화합의’라 하고, 그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를 하였고, 그 합의문 제5항에는 ‘4/6일 경선완료시까지 언론보도는 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4. 5. 오전경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오면서 질문을 하는 기자에게 '원고와 피고가 후보단일화 합의를 하였고, 경선결과는 내일 저녁 쯤 나온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단일화합의문 제5항에는 ‘2016. 4. 6. 경선완료시까지 언론보도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6. 4. 5. 기자들에게 ‘C정당 후보와는 내일 경선하기로 했다. 결과는 내일저녁 쯤 나온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 사건 단일화합의를 위반하였다. 2) 그리고 법원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피고는 ‘야권단일후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단일화합의는 위와 같은 피고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파기되었다고 할 것인데, 이후 피고는 ‘여론조사에 따라 피고가 야권단일후보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언론에 공표하였으며, 더 나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