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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0 2016고단17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 (HEDGREEN 백 팩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3. 1.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3. 18. 22:45 경 서울 강남대로 소재 버스 정류장 앞 벤치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옆구리에 끼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 (LG-240S) 1대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2. 00:44 경 서울 D에 있는 E 어학원 앞 노상에서, F과 사촌 동생인 피해자 G이 싸우는 모습을 발견하고 싸움을 말리는 척 하면서 이들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바닥에 벗어 둔 외투 주머니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3. 18. 02:00 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 포 1 동 주민 센타 앞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가방 (HEDGREN)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 조서

1. CCTV 영상 사진, 절도 CCTV 영상 사진,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서( 피의자 A 누범 전과 및 출소 일자 확인, 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