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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23 2014고정11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11. 18. 19:15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301호에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4.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