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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6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7. 14:00경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1 소재 서울중앙우체국 지하 2층 우편창구에서, 접수업무를 보고 있던 위 우체국 직원인 피해자 C(여, 32세)이 피고인이 보내는 우편물 요금에 대하여 시비를 걸며 불친절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년아, 쌍년아!”라고 욕설하며 민원대 위에 놓여 있던 현금접시(가로 22cm , 세로 13cm )를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지는 등 1시간 동안 우체국 공무원의 우편 접수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동영상 CD

1. 녹취파일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