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특권부인청구사건][고집1978민,8]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선박소유자)를 상대로 하는 채무이행 및 그 채권이 선박 우선특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 그 우선특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중단사유가 되는지의 여부
선박에 대한 우선특권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선박소유자)를 상대로 그 채권의 이행과 그 채권이 우선특권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이로서 채권을 행사하여 재판상 청구한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다른채권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수 있는 권리인 우선특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우선특권의 시효중 중단사유로 될 수 없다.
한국외환은행
피신청인 1외 13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75가합1757 판결)
피신청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부산지방법원 75카4139 교부금 수령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같은법원이 1975.7.10.에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중 피신청인들의 패소부분과 이에 대한 같은 가처분결정을 각 취소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신청인의 이건 신청을 기각한다.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신청인이 별지 제1목록기재 선박(이하 이건 선박이라고 약칭한다)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1974.8.12. 신청외 조영수산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원리금 합계 금 72,615,124원으로써 부산지방법원 74타1491호로 이건 선박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75.6.11. 금 62,796,800원에 원고에게 경락되었는 바, 피신청인들은 같은해 6.10.그들의 별지 제2목록기재 채권은 이건 선박에 관하여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라 주장하면서 경락대금 교부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이 같은해 7.10.위 경락대금에서 경매비용과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 53,229,778원에 대하여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앞선 순위로 피고들의 별지 제2목록기재 채권액을 변제하려고 하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75카4139호로 교부금 수령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1975.7.10. 그 가처분결정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먼저 피보전권리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의 경매기록(74타1491호) 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별지 제2목록기재의 피신정인들의 본건 각 채권의 발생일은 1973.7.경 및 같은해 8.경 이고 본건 경락대금 교부신청을 하여 그 우선특권을 주장한 때는 위 각 채권의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상법 제870조 제1 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1974.7.13. 부산지방법원 74가합1069 수리비등 청구사건으로 위 각 채권을 행사하여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소송에 의한 청구는 피고들이 소외 조영수산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채무의 이행과 그 채권이 선박우선특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로써 그 채권을 행사하여 재판상 청구한 것이라 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인 우선특권 그 자체를 행사한 것이라 볼수는 없는 것이어서 그 우선특권의 시효중단 사유로 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별지 제2 목록기재 각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이라 할 수 없고 신청인이 이건 선박경락대금에서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이며, 보전의 필요성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별지 제2 목록기재 채권에 대한 위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한 신청인의 이건 신청은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 제93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