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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8 2019고단2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14:2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할머니가 맞고 있다, 옆에서 말리고 있는데도’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경장 D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위 D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을 들어 위 D를 때릴 듯이 행동하고, 이에 위 D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타이르자, 손톱으로 위 D의 얼굴과 오른 팔을 할퀴고 발로 위 D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C파출소 경장 E의 왼 손등을 손톱으로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캡처 사진,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상세불명의 조현병정동장애와 불행한 가족사가 있는 점, 피고인이 치료를 받을 것과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