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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116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367,872원 및 이에 대한 2016. 3.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2. 6. 피고에게 20억 원을 이자 연 10%, 변제기 2005. 2. 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는 2004. 2. 9.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피고와 B이 1/2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용인시 C외 6필지 및 용인시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8억 원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위 대여금의 변제기를 1년씩 연장하여 주었고, 피고는 2006. 6. 8. 원금 4억 8,000만 원을, 2008. 2. 26. 원금 5억 2,000만 원을, 2010. 9. 6. 원금 5억 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1. 2. 9.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자 연 11%, 지연배상금율 연 23%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은 위 가.

항의 대여금 중 변제 후 남은 원금 5억 원에 대한 변제기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대환’으로 별도의 자금수수는 없었다. 라.

피고가 2012. 8.경부터 이 사건 약정상의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여 2012. 8. 10.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원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D토지의 피고 지분에 관하여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2. 8. 22. 수원지방법원 E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013. 5. 31. 502,953,245원을 배당받았다.

바. 2013. 5. 31. 현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고의 채권은 원금 5억 원, 이자와 지연손해금 102,060,905원(2012. 6. 9.부터 2012. 8. 9.까지 발생한 이자 및 2012. 7. 9.부터 2013. 5.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이다)이었다.

원고는 위 배당금으로 비용과 원금 전부에 먼저 충당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에 충당하여 남은 이자액은 99,620,580원이 되었다.

그 후 원고는 송달료 및 보관금 등을 환급받아 이를 위 이자액에 충당하여 2014. 5. 14. 현재 이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