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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6364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토지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분할 전 경기 광주군 I 임야 9단 7무보(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

) 중 1/6 지분에 관하여 1969. 12. 30. 피고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1992. 12. 15. 하남시 J 임야 9단 1무보와 K 임야 6무보로 분할되었고, 그 중 K 임야 6무보는 같은 날 L 대 575㎡로 등록전환 및 면적환산 되었다.

3) 그리고 하남시 J 임야 9단 1무보(9,025㎡)는 2003. 5. 30. J 임야 9,000㎡와 K 임야 25㎡로 분할되었고(이로써 ‘K’ 지번이 다시 생성되었다

), 그 후 J 임야 9,000㎡는 2011. 7. 7. J 임야 6,589㎡(별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M 임야 2,386㎡, N 임야 25㎡(별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4) 또한 하남시 L 대 575㎡는 2011. 7. 7. L 대 273㎡와 O 대 302㎡(이하 위 두 토지를 합하여 ‘P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5) 피고 B은 2000. 11. 10. Q에게 P 토지 중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고 2010. 7.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내지 5토지’라 한다

)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81. 8. 25. 피고 B 및 R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피고 B은 2010. 6. 3. 아들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제3 내지 5토지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R은 상속인으로 자녀인 피고 D, E, F, G, H을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 F, G, H에 대하여 :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 C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B, C은, 원고가 S파의 후손을 모두 포함하여 모인 것이 아니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