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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6고정27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교재를 개발, 제작, 납품하는 ‘ 도서 출판 C’ 의 대표이다.

피해자 ( 주 )D 는 2012. 5. 8. 경 위 C에 가지고 있던 미수채권 인 4억 5,0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위 C이 보유하고 있던 ‘E, F, G, H, I, J, K’ 등 7가지의 콘텐츠를 양수 받은 후 위 C에서 위 7가지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교재를 출판할 경우 교재 1부 당 100원의 사용료를 받아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 C은 2014. 6. 경부터 위 7가지의 콘텐츠 사용과 관련하여 그 무렵까지 발생한 사용료 51,368,95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4. 12. 12. 경 위 C에 대하여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위 7가지의 콘텐츠 사용을 중지할 것을 통보하면서 2014. 6. 6. 경부터 위 7가지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제작하여 위 C의 전국 지사에 판매하였던 유아용 교재 일체를 2014. 12. 26.까지 피해자 회사에 반납 하라고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3. 경부터 2015. 1. 경까지 하남시 L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위 C 사무실 안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유아 교육용 콘텐츠 중 'F', 'G', 'H '를 사용하여 'M' 라는 유아용 교재를 제작하고, 이렇게 제작된 유아용 교재와 2014. 10. 경부터 제작한 위 ‘M 교재 3,000만원 상당을 전국에 있는 위 C 지사에 판매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1. 내용 통지서

1. 인증서( 콘텐츠 양도 양수 계약서)

1. 공정 증서( 금 전대차)

1. 인증서( 지불이 행각서)

1. 내용 통지서, 답변서

1. 내용 증명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양도 계약은 정 산의무를 전제로 한 약한 의미의 양도 담보계약이므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