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5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부양할 가족( 암 투병 중인 처) 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범죄 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 판시의 동종 범죄 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원심 판시 전과들 외에도 수십 회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범행 시점으로부터 약 4년이 흘렀음에도 아직 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