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1989. 초경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에게 각 34,000,000원씩 지급하였다.
피고는 1989. 5. 30.경 E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본소 토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관련 토지’라 약칭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만 E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1989. 7. 21. 접수 제50921호로 원고들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본소 토지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1989. 7. 21. 접수 제50922호로 F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9. 6. 8. G에게 이 사건 본소 토지에 관하여 2009.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본소 토지 중 35/100 지분에 관하여는 충북개발공사가, 65/100 지분에 관하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각 2013. 1. 16.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3.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13. 2. 5. 이 사건 본소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593,306,3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치원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의 알선과 도움을 받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