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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06 2015가합294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1989. 초경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자는 피고의 제안에 따라 피고에게 각 34,000,000원씩 지급하였다.

피고는 1989. 5. 30.경 E와의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본소 토지’,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토지는 ‘이 사건 관련 토지’라 약칭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다만 E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음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관련 토지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1989. 7. 21. 접수 제50921호로 원고들에게 각 지분이전등기를, 이 사건 본소 토지에 관하여는 청주지방법원 1989. 7. 21. 접수 제50922호로 F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2009. 6. 8. G에게 이 사건 본소 토지에 관하여 2009.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이 사건 본소 토지 중 35/100 지분에 관하여는 충북개발공사가, 65/100 지분에 관하여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각 2013. 1. 16.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2013.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은 2013. 2. 5. 이 사건 본소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으로 593,306,3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치원농협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이 법원의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들은 피고의 알선과 도움을 받아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