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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88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특정한 상호나 건설업 면허 없이 충북 청원군 B(이하 소재미상) 등지에서 개인주택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상시 5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시공한 충북 청원군 B(이하 소재미상) 등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5. 8. 15.부터 2015. 11. 15.까지 내장공으로 근로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11. 임금 8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1,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진정인)

1.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금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도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이 다액인 점, 근로자들이 퇴직한 지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임금 상당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3회를 포함하여 17회의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