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6.01 2015가단938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경북 예천군 C 답 3,217㎡ 중, 피고 A은 995/1216 지분에 관하여, 피고 B는 221/12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경북 예천군 C 답 3,217㎡’ 중 그 면적은 3,289㎡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