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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5.11 2011고단49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1. 9.경 피해자 D(여, 28세)의 모인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해장국집 옆에 동종 업종인 ‘F식당’을 개업하자 이들과 갈등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1. 11. 8. 10:25경 김해시 G상가 F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 간판 옆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쓰레기통을 바닥에 탁탁 치면서 “이 씹할 년, 거지같은 년들이, 피 빨아 먹으려고 왔나”라고 하면서 욕설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왜 그러십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까지게 하고, 이후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가 “더 때려봐라”고 하며 대항하자 욕설을 하며 재차 손날로 목을 쥐어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경부 및 우골반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