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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정1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법인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08:45경 대구 달서구 C시장 앞 도로를 감삼네거리 쪽에서 죽전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중 4차로로 시속 약 96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속도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 변경하여 진행하던 D(55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E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F(여, 52)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랫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1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캡쳐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속도위반 입건에 대한), 수사보고(경찰관 및 피의자 상대 제한속도 인식 여부 확인), 추송서(속도표지판 확인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