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69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15:0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점 앞길에서, ‘ 옷을 벗고 시비를 걸고 길에 드러눕고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정복 차림으로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D에게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몸과 배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F 지구대 근무 일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나.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