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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정39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전자 담배 마트’ 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9. 16:00 경 위 전자 담배 마트에서 청소년인 G(18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시가 175,000원 상당의 ‘ 노보’ 전자 담배 1 세트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피의자 제출 서류 등 첨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전자 담배를 G이 아닌 그 일행인 H(1996. 10. 4. 생 )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은 당시 여자친구였던

H과 함께 피고인 운영의 전자 담배 마트에 들어갔고 직원 I으로부터 H과 함께 설명을 들었던 점, ② 특히 G은 전자 담배를 고르는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액상을 고르고 담배를 시연하기도 했던 점, ③ 전자 담배 대금 175,000원도 G이 부담하였고 피고인도 이를 알 수 있었던 점, ④ 피고인이 작성한 장부에도 H 외에 ‘G’ 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전자 담배를 청소년인 G에게 판매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