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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1.22 2012고단17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5. 18.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2012고단1714]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1. 01:00경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경영하는 ‘E’ 성인용품점에서 피해자의 눈을 피해 진열된 시가 3만 원 상당의 페페크림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낙타 눈썹 1개 등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6. 14. 14:30경 의정부시 F병원 2층 일반외과 진료실 앞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 G 간호사에게 진료대기 시간이 길다는 이유로 주변 환자들과 다른 간호사 등이 있는 가운데 “이 씹할 년이 거짓말한다.”, “개 같은 년이 부모한테 배움을 어떻게 받았기에 저 모양이냐.”, “이 미친년이 정신을 못 차렸네.”, “이년이 어디서 듣고도 못 들은 척 하냐. 아직 네가 덜 정신 차렸다.”, “밖에 나가서 만나면 내가 너 죽여 버릴 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큰소리로 반복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 G의 간호업무를 방해하고,

나. 2012. 6. 15. 15:00경 위 F병원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연행되었다가 훈방되었음에도, 바로 F병원에 다시 찾아가 1층 로비에서 간호사들, 다수의 환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H 원무부장에게 “원무과 직원들은 깡패 같다.”, “F병원은 더럽고 불친절하니까 F병원에 오지 마라.” 라고 고함을 치면서 큰소리로 욕을 했다.

이에 피고인을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던 피해자 H에게 “좆 같은 새끼, 죽여 버리겠다.”, “네가 뭔데 나를 말리냐.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겁을 주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H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 2012. 7. 5. 16:00경 위 F병원 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