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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173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5년 이전에 피해자의 동의 아래 화성시 O 근처 피해자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한 적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피해자의 언니)와 금전적인 분쟁이 생기자 피고인에게 앙갚음하기 위해 무려 7년 전에 합의 하에 하였던 성관계를 마치 강제로 당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신고하였으므로,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⑵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⑴ 범행일시와 관련된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범행시기가 2008년이 아니라 2005년이어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를 입은 것은 2008년 3월~4월경으로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 이혼을 한 후 수원시 권선구 E에 살고 있었고, 제부도에는 피해자의 부모님 외에 둘째 언니와 남동생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종종 제부도에 들리곤 했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화성시 F에 있는 부모님 집에 가기로 했었는데, 오후 3시~4시쯤 피고인으로부터 ‘지금 수원에 일을 보러 왔는데 6시~7시쯤 일이 끝나니까 나를 태워서 같이 제부도로 가자’는 전화를 받고, 6시~7시쯤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해자의 차를 타고 함께 제부도로 가게 되었다.

그러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