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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09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트’ 라는 상호로 소매 업에 종사하는 자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2. 22:12 경 나주시 D에 있는 C 마트 내에서 담배를 구입하기 위하여 방문한 E(17 세 )에게 담배( 에쎄 체 인지) 1 갑을 4,500원에 판매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단속 경위 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