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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4 2020노45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였다.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인터넷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건전한 상거래질서에 해악을 끼친 정도가 매우 큰 점, 피해자가 10명이고 피해금액은 500만 원 정도에 이름에도 그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추가 범행을 저질러 2019년 1월에 벌금형으로 처벌받기도 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