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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0384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위적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에게 2015. 3. 9.과 30.(소장의 2013년이라는 기재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변제를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D’을 경영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신축임대업을 하였는데, C이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이 중 2억 원을 원고 명의로 송금해 주어 이를 받았을 뿐, 이를 원고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단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5. 4. 30. C이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의 지분 중 10%를 인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송금액은 C의 투자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의 예비적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2억 원을 송금받은 후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주도하는 근린상가 신축공사의 준공 전이라도 원금 2억 원을 조기 상환할 것이고, 준공 후 분양에 따른 이익금이 발생하면 원고의 투자금에 대응하는 이익을 계산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는바, 피고는 신축 근린상가를 준공한 후 2016. 8. 23.자로 주식회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쳤으므로, 피고는 위 준공전 원금 2억 원의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이러한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