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2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1 . 24.부터 2021. 1. 23.까지(2년), 월차임 1,400,000원(후불, 매월 23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9. 1 . 24.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9. 10. 24. 기준 월차임 5회분(2019. 5. 24.부터 2019. 10. 23.까지)을 연체하고, 관리비 1,373,534원을 미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16. 피고에게 내용증명과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9. 10. 1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그 후 피고가 일부 연체 월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2019. 4. 3.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월차임 5회분(2019. 10. 24.부터 2020. 3. 23.까지) 상당 부당이득이 있고, 관리비 1,594,310원을 미납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8,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7항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지불을 2회 이상 납부 연체시 임대인은 최고장을 내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 통보에 의하여 2019. 10. 1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및 관리비 합계 9,294,310원(= 7,700,000원 1,594,310원) 및 2020. 3. 24.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