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0.07.23 2020노1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2의 마.

죄, 제2 원심판결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판결의 형[판시 제1죄, 제2의 마.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죄에 대하여 징역 4월]과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4월)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2의 마.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죄는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

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차용금에 대한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타인 명의의 차용증, 확인서, 각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당심에서 피해자 중 1명인 O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원심판결들 중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제2의 마.

죄와 제2 원심판결의 판시 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제1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가 내지 라.

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