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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166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4.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한 사실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7회 더 있다.

피고인은 종전에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들의 재물을 훔친 사실로 위와 같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처벌을 받았음에도, 생활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다시 결혼식 하객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1. 2014. 12. 13 11:39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신부측 하객인 피해자 E이 신부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약 65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던 축의금 봉투와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식권 15장이 들어있던 가방을 자신의 자리에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에 있던 축의금과 식권을 꺼내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6. 14.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28,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 2015. 2. 7. 11:3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3층 예식장에서 피해자 H가 웨딩 사진촬영을 하는 틈을 이용하여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만 원, 약 2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개 등이 들어 있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고,

3. 2014. 11. 29. 13:1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 2층 칼리아홀에서 피해자 K이 기념 사진촬영을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다이아반지 2점(280만 원), 귀걸이 1점(50만 원), 목걸이 1점(100만 원), 삼성갤럭시3 휴대폰(50만 원)이 들어 있는 가방(10만 원)을 절취하고,

4. 2015. 1. 10. 12:49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1층 소노홀에서 피해자 N가 단체 사진촬영을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축의금 3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