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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24 2019가단117239

농산물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87,5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상추, 오이 등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인데, 2017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D에서 ‘E’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는 F에게 상추, 오이 등 채소를 공급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8. 12월경 피고의 형인 F으로부터 ‘E’를 인수하면서 2019. 1. 1.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이 등록하였는데, 상호는 ‘E’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후에도 피고에게 농산물을 계속 공급하다가 2019. 8월경부터 거래를 중단하였다. 라.

한편 2018. 12. 5. 기준으로 원고에 대한 ‘E’와 관련된 미지급 물품대금채무액은 84,577,880원이고, 그 이후부터 2019. 8. 3.까지 사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E’와 관련하여 거래한 물품거래 대금액은 합계 94,453,110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8. 12. 7.부터 2019. 8. 3.까지 사이에 위 각 물품거래와 관련하여 총 122,343,35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F이 운영하던 ‘E’를 상호를 유지하면서 인수하는 과정에서 F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까지 인수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의 채무인수인 또는 상호속용의 양수인으로서 원고에게 직접 위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5138 판결 등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