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1,392,764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8.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시조카인 피고 C에게 거주할 집을 마려해주기 위하여 자신 소유의 문경시 D 토지 위에 경량철골구조 기타(판넬)지붕 단층 단독주택 73.1㎡(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짓도록 하면서 주택신축에 소요되는 돈을 주었다
(피고 B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 겸 시공자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일당 90,000원을 받기로 하고 2008. 10. 1.경부터 이 사건 주택 신축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다.
원고는 2008. 10. 28. 외벽마감공사를 위해 1.5m 높이의 ‘PT아시바(조립식 틀비계)’에 올라가 작업발판을 딛는 순간 바닥으로 추락하면서 경부 척수손상 등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피고들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7301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피고들의 관계 및 공사 관여정도, 사고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직ㆍ간접적으로 원고를 고용한 사용자로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손해를 입도록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