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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4구단317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6. 13. 취득한 서울 강남구 B아파트 303동 503호(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가 재개발됨에 따라 2001. 12. 1. 취득한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0동 602호(이하 ‘신축 주택’이라 한다)를 2009. 7. 21.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감면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종전 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 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금액에서 차감한 후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00,8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5. 7. 3.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