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2.15 2020고정233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중순경 양평군 B 임야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하여 총 2,314㎡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준보전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지관리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C의 진술서, 토지계획이용원, 토지대장, 항공사진, 불법지 현황실측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현재 불법행위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하여 복구설계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