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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9 2017고단1670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인형 뽑기 게임 기 ‘C’ 과 D의 제조회사인 주식회사 E의 사내 이사로서 위 회사의 지분 65%를 가지고 있고, 피고 인은 위 B의 동업자로서 주식회사 E의 지분 35%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회사 E는 자판기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F은 창원시 성산구 G 건물 1 층 H 호에 있는 주식회사 E가 운영하는 인형 뽑기 점인 ‘I 3호 점’ 의 관리인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피고인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6. 9. 20. 경부터 2016. 10. 17. 12:30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주점 앞 노상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C 게임기 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B, 피고인, F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2016. 11. 19. 경부터 2016. 12. 8.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G 건물 1 층 H 호에 있는 F이 관리하는 ‘I’ 인형 뽑기 점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D 게임기 28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B, F과 공모하여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위 가항 기재 ‘I’ 인형 뽑기 점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D 게임기 30대와 C 게임기 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F, B의 각 법정 진술

1. 게임기가 설치된 현장 사진

1. 게임기 촬영사진 4장

1. 수사보고( 게임 물관리 위원회 법무 팀 구두 질의 관련 등)

1. ㈜E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1. I 인형 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