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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3299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부산진구 K 대 3㎡ 중 피고 A은 54/108 지분, 피고 B은 36/108 지분, 피고 C, D은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법률 근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A에 대하여

나.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