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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노323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기한 4건의 민사소송(소가 합계 380만 원)에서 패소하자, 피고인은 그 패소의 원인이 ‘담당재판부의 참여관(피해 공무원)이 상대방 당사자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E과 사무실에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피해 공무원의 목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집에서부터 쇠망치를 준비하여 온 점, 가격 부위가 생명에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힘이 모자라고 순발력이 모자라서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될 뿐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피해 공무원에게 심각한 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점, 피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소가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만의 독단과 아집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법원 공무원들에까지 적지 않은 충격과 불안감을 유발하였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원심은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87년도에 업무상횡령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여 스스로 분쟁을 종식한 점, 검찰 수사단계부터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