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제기한 4건의 민사소송(소가 합계 380만 원)에서 패소하자, 피고인은 그 패소의 원인이 ‘담당재판부의 참여관(피해 공무원)이 상대방 당사자의 청탁을 받고 피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재판장에게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E과 사무실에서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피해 공무원의 목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로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이 집에서부터 쇠망치를 준비하여 온 점, 가격 부위가 생명에 치명상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부위인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 “힘이 모자라고 순발력이 모자라서 죽이지 못한 것이 한이 될 뿐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피해 공무원에게 심각한 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던 점, 피해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소가 있었을 가능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반면에 피고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신만의 독단과 아집에 사로잡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체 법원 공무원들에까지 적지 않은 충격과 불안감을 유발하였을 것이 명백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원심은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1987년도에 업무상횡령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민사소송을 모두 취하하여 스스로 분쟁을 종식한 점, 검찰 수사단계부터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적극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