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1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6.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4. 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0. 03:05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가양동 올림픽 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인 피니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전과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좋지 못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한 후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