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9.03 2013고정2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일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21:58경 충주시 B에 있는 충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내에서 충주시 B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의 음주소란 행위로 인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조사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위 E로부터 음주소란 행위로 단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니네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들아, 구속시켜라" 라고 하며 사무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전단지 100여 매를 피해자 경사 E의 낭심부분에 던지는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지역경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