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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6나20916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D 주식회사, E...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행의 “R“을 ”R(M, N의 대리인)“으로, 제8쪽 제4행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를 ”위 경매절차에서“로, 같은 쪽 제5행의 ”피고 D 주식회사“를 ”피고 D“로, 제10쪽 제4행의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중이다.“를 ”상고하였으나 상고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도12942).“로 각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 피고 B, C, F, G, H에 대한 청구 이하 피고 B, C, F, G, H을 ‘피고 B 등’이라고 한다.

원고의 주장

피고 B 등은 이 사건 경매 당시 공사대금채권을 모두 변제받았거나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허위의 유치권 신고인지 여부 위 기초사실에 더하여 다음 사정들, 즉 ① 피고 F, G, H은 피고 C, D, V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알면서도 피고 C, D, V으로 하여금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점, ② 원고 등이 피고 F에게 이 사건 협약서 및 사업약정서, 2009. 6. 18.자 합의서 등에 따라 공사대금채무를 대신하여 피고 I 및 T 명의로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지분 등을 이전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원고 등과 피고 F 사이에 공사대금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 F, G, H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유치권신고를 하여 경매를 방해했다는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