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4. 7. 21. B 병원에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6. 6. 2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6. 7. 28. 원고에 대하여 ‘경추 제5-6번 추간판 탈출증은 확인되지 않고, 경추 제6-7번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경추 부위 일부 부담작업이 확인되나 상병을 유발할 정도로 누적 신체부담이 높지 않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28.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10.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6, 1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3년 동안 지속적으로 목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가 되는 질병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 2) 을 제1 내지 5, 10호증의 각 영상 또는 기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