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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04 2020누48033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간략히 기재하였고, 별도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원고의 주장

및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